인면수심 가해자들의 말

날이 갈수록 범죄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수법 또한 잔혹해지고 있다. 피해자의 회복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듯 보이고, 자본주의라는 미명 하에 돈만 있으면 처벌도 미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에 대한 약한 처벌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일어났던 엽기적인 범죄의 가해자측의 인면수심의 말들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중학생 A는 지난 10월 3일 충남 논산에서 새벽시간에 퇴근 중이던 40대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에 도착하자 머리를 잡으면서 바닥에 패대기치면서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옷을 다 벗기고 알몸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군이) ‘너 신고하면 네 딸도 죽는다’고 그래서 ‘신고 안한다’고 무릎꿇고 있었다”라고 울먹였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수차례 성폭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 B 씨는 “(A 군이) ‘내가 지금 오줌 쌀 건데 너 먹을 수 있냐’, ‘내가 똥을 싸서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한다’고 했다”며 “(A 군의 말에) 죽이지만 말라, 살려만 달라고 했다”고 고통스럽게 증언했다. A군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1심 법원은 중학생 A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5년만에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해당 판결 이후 A군의 부모측은 한탄을 하며 “(A 군이) 이제 만 15년 살았다”며 “막말로 내가 (아들을)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량이 적을 수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며 아들과 떨어진다는 생각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군의 부모는 일전에도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라고 A군을 감싸기도 했었다.

A군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소년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한 상태다

바리깡폭행남의 호화 변호인단

지난 7월 바리깡 폭행남 C씨(나이 26세)는 1년 반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D씨(나이 21세)를 4박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해 폭행 및 협박을 가했다..

그는 당시 바리깡으로 D씨의 머리를 밀었으며, 얼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라고 말하도록 강요했다. D씨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며, 강아지용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게하는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피해자 D씨는 감금 내내 성폭행을 당하고 B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실제로 구조당시 D씨는 강아지와 함께 울타리에 쪼그려 앉아있는 충격적인 모습이였다.
 
가해자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C씨는 D씨에게 협박했던 대로 많은 돈을 써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폭행 등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 외 부분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증거를 요구하며 재판을 길게 끌어가기 위해 일부 혐의를 인정했던 부분조차 무죄를 주장했다.

극악무도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던 C씨측은 모든 일이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D씨의 자유의사에 의한 일이였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정했다. 이에 D씨의 아버지는 C씨와 변호인단을 향해 ‘이건 아니지 않냐’며 절규하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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