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이 많은 겁니다
정치인 허경영의 어록 중 하나인 나라에 도둑이 많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실감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청년·고용 보조금 41억 편취 일당 검거
12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대표 30대 A씨와 60대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범행에 도움을 준 구청 6급 공무원 50대 C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4곳이 주관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 19건을 따내고, 20대 청년 127명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하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지난해 말까지 보조금 4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2016년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코로나 시기 실직과 취업 불안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따낸 보조금 지원 사업 19건은 장애인을 위한 보행 내비게이션 구축 등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내용이였다.
게다가 A씨와 일당들은 지인과 그 가족 명의만 빌려 직원 127명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인건비관련 보조금 역시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를 빌려준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A씨가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면, 명의 제공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A씨 차명계좌로 보냈다. A씨가 입금한 명세는 보조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급여를 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A씨 일당이 급여 지급 명세와 출근부 등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1년에 한 번정도 점검을 하다보니 쉽사리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편취액 가운데 21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숨기거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가짜 직원들은 사회 진출을 앞둔 어린 청년들이라는 점과 빌려준 명의가 범죄에 악용되는 걸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공무원까지 연루되었다
부산의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50대 C씨도 함께 잡혔는데, A씨 일당이 따낸 정부 보조금 사업 19건 중 5건이 C씨가 확약서를 써준 것이 였다. 확약서에는 ‘A씨 업체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지자체가 계약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같은 확약서가 보조금 사업을 따낼 때 큰 역할을 했다. 이후 A씨 일당의 업체에 C씨 아내와 두 아들이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6800만원을 받은 것 역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급여를 뇌물로 판단해 C씨를 입건했다.
A씨 일당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14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면서 “추가적인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대기하고 있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