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디스트야’ 50대 여교사 제자, 성학대 재판결과가 고작
교권이 무너진다는 말에 가슴이 아픈 것도 옛말이다.
이제는 여교사가 남학생을 성적으로 가스라이팅 시키며 성학대를 하는 일도 나타났다.
그런데도 웃긴 것은, 50대 여교사가 아직 어린 남자 고등학생을 성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일이 1심에서는 고작 벌금형이었다.
1심에서 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이 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교사 A씨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고등학교 3학년이던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사디스트’라 칭하며 B군에게 여러 요구를 했으며,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행위를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A씨가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