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의무가 있다. 의무이면서 권리의 성격이 강한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가 있고. 순수한 의무로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 되어있어서 강제성이 있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들이 밝혀져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무려 3억 이상 미납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 아이돌 출신 가수 박유천과 쌍칼로 유명한 배우 박준규가 고액체납자로 포함되어 있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번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였다. 두사람은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금액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나오는 연예인 세금 문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연예인들이지만 수익이 큰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연예인들의 세금문제는 꽤 자주 언급되고 언론에 노출이 된다.

송혜교는 지난 14년도에 50여억원의 내역이 문제가 되어 탈세의혹을 받았고, 국민MC 강호동 또한 탈세의 의혹을 받아 은퇴를 선언하였으나 절차상 오해로 밝혀지면서 다시 복귀하는 일이 있었다. 그 밖에도 김태희,이민호,이병헌 등 국내 최정상급 스타들 역시 세금관련 된 문제가 제기 되었다. 모두 탈세의 의도는 없었으며, 절차상 오류 등의 이유를 댔지만 일반 서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해보는 거금을 벌어들이는 연예인들이 세금마저 내지않으려 했다는 인식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연예인

이와 대조되게 제대로 된 세금 처리로 성실납세자로 이름을 올린 연예인들 또한 존재한다. 김혜수와 유해진 그리고 하정우와 공유 등이 있었고 2023년 3월에는 김수현,송지효 등이 모범 납세자로 이름을 올리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다만 앞서 말한 송혜교 역시 논란이 붉어지기 전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세금납부에 대한 홍보 활동을 했었다.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세금문제에서 만큼은 깨끗하게끔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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