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한밤 중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가 넘어 갑작스런
대통령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이 선포 되었습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1949년 11월 24일 헌법으로
정해진 것인데요
비상계엄은
전쟁또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될 때
계엄사령관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윤대통령은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주요 내용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모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금지합니다.
언론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회 혼란 행위 금지: 파업, 태업, 집회 등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료인 복귀 명령: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영향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원화, 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까지 상승하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 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선포는 잘못…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비상계엄 사례 대한민국 역사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례는 총 12차례이며, 가장 최근 사례는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입니다. #대통령긴급담화 #비상계엄선포 #계엄령 #계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