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차별해도 된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다녀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받으며 긴 시간동안 국방을 위한 활동을 한다. 하지만 오래도록 유지되어온 평화로운 일상에 그 중요성을 잊곤 한다다.

길가는 남자 10명 중 9명은 총기사용이 가능하고 1명은 탱크운전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유사시에는 그만큼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토록 중요하기에 예비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법까지 존재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결석입니다… 예비군 다녀왔는데요?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으로 손 꼽히는 서울대에서 한 명이 아닌 일부 교수 몇 명이 예비군으로 결석을 한 학생을 그대로 결석처리 하는 일이 있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은 있었는데, 부산의 모 대학 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하였지만 해당 교수는 “계절학기는 일반 학기와 다르다는 걸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결석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출석 점수는 시험을 잘 봐서 메우면 된다”말하며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번복하고 출석으로 인정해주었다고 한다.

법은 어겼지만 혐의는 없어?!

한국외대에 재학중이던 김모씨는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1등을 하고서도 장학금 금액이 차감이 되었는데,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것이 결석으로 처리돼 최종 점수에서 2점이 감점됐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당했다. 담당교수는 예비군법보다 센터의 규정이 우선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외대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하였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가진 한 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하였다.

그리고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강사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장 역시 꾸준히 학생들이 예비군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일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서 역시 혐의없음 불송치 되었다고한다.

시급한 인식개선

오랜시간 지속된 평화로운 일상으로 국방에 관련된 사람들의 불감증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휴전중인 분단국가인 상황과 꾸준히 도발해오는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면 국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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