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에 미쳐서 사람잡는 괴물들

개인 컨텐츠, 1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의 시대다.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수 있다면 유명세도 얻을 수있고 많은 수익도 벌어들인다. 양질의 컨텐츠도 많이 존재하지만, 단순히 자극적인 컨텐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경우 또한 많은게 현실이다. 더 자극적인걸 찾는 사람들에게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영상 올리려고 재미로 한 일

조회수에 미쳐서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 가운데 최근 이러한
사람 때문에 자칫 목숨이 위험한 일을 겪은 사람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이다.

(사건과 관계없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7일 ‘유튜브 몰카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와이프가 지난주 토요일 출근길에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와이프가 다친 뒤 119와 함께 온 경찰이 와이프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며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후 경찰로부터 ’20대 2명이 일부러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을 CCTV로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이는 개인 컨텐츠 촬영을 위해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찍으려고 했다는 것.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그의 아내를 포함해 6명이 넘어졌다고 한다.

글을 마무리 하며 그는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 오늘 연차를 쓰고 고소장을 냈다”면서 “법적으로 뭐 더 할 수 있는 거 없냐”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전문)

사연을 본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라 살인미수다”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 등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임산부나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정말 생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건이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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